서비스분야
인재파견이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를 하는 것 입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외향산업주식회사)가 근로자(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 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중시하게 하는 것으로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즉, 근로자파견이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것으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사유에 관계없이 파견이 가능한 업무 |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 업무 |
---|---|
결원 또는 일시적 사유에 의한 업무 |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모두 가능함 |
사유에 관계없이 파견이 가능한 업무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 10가지 업무 |
근로자 파견기간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1년 이내 원칙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며 1회 연장할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퐁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월 이내 원칙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 시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