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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

인재파견이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를 하는 것 입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외향산업주식회사)가 근로자(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 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중시하게 하는 것으로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즉, 근로자파견이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것으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인재파견 이미지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테이블입니다. 사유에 관계없이 파견이 가능한 업무, 결원 또는 일시적 사유에 의한 업무, 사유에 관계없이 파견이 가능한 업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없이 파견이 가능한 업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 업무
결원 또는 일시적 사유에 의한 업무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모두 가능함
사유에 관계없이 파견이 가능한 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 10가지 업무
근로자 파견기간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1년 이내 원칙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며 1회 연장할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퐁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월 이내 원칙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 시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인재파견의 목적
인재파견서비스
인재파견서비스는 고용의 유연성 확보와 업무 효율성의 증대로 경영 환경의 변화에 기업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인적자원 활용 방안의 대안을 제공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관리적 측면
인사 및 노무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고용의 유연화 인재선발 및 배치의 신속성 및 편리성 근로자들이 단체행동을 할 경우 인력의 이원화로 업무의 중단 및 마비를 방지
경제적인 측면
고용의 유연화로 인한 임금 등의 고정비를 변동비화 시킴 전문인재 등 채용비용을 절감 복리후생 및 일반관리비를 절감
경제적인 측면
비핵심적인 업무에 파견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 외부 전문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생산성 및 경영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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